직원들이 회사에서 주고받은 e메일을 회사측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조사한다면? 또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 준 휴대폰(법인명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해 개인 정보를 캐낸다면?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양쪽 다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보통신 관련법 규정에 허점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는 사원의 개인통신에 대한 회사측의 감시를 막을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직원 e메일 조사 논란=미국은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제정,기업의 e메일 조사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을 때로 국한했다.그렇지만전반적으로 기업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감청문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회사)에 의한 통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다.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도 회사가 직원들의 e메일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e메일도 편지이므로사전 고지 없는 검사는 불법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용주의 감독권안에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사례는 지난해 월 200∼300건에서 올들어 월 평균 1,000건으로 급증했다.신고센터 정연수 팀장은 “국내에는 유사한 판례조차 없어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도 ‘적법’=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사측이 법인 명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조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정통부 해석이다.회사소유인 만큼 자기(회사)가 자기 통화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그러나 ‘뒷조사’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조계 해석도 제각각이다.법인 소유지만 사생활 침해가명백하다는 점에서 불법이란 의견이 있고,기업비밀보호 차원에서 적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용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강화=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름,주민번호,주소등 기본적인 통화내역은 지금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루되 앞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통화일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넘겨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이 경우도 수사기관의 청구가았을 때만 해당되며 법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기자 sskim@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보통신 관련법 규정에 허점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는 사원의 개인통신에 대한 회사측의 감시를 막을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직원 e메일 조사 논란=미국은 1986년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제정,기업의 e메일 조사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을 때로 국한했다.그렇지만전반적으로 기업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감청문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회사)에 의한 통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다.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도 회사가 직원들의 e메일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e메일도 편지이므로사전 고지 없는 검사는 불법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용주의 감독권안에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사례는 지난해 월 200∼300건에서 올들어 월 평균 1,000건으로 급증했다.신고센터 정연수 팀장은 “국내에는 유사한 판례조차 없어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도 ‘적법’=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사측이 법인 명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조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정통부 해석이다.회사소유인 만큼 자기(회사)가 자기 통화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그러나 ‘뒷조사’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조계 해석도 제각각이다.법인 소유지만 사생활 침해가명백하다는 점에서 불법이란 의견이 있고,기업비밀보호 차원에서 적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용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강화=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름,주민번호,주소등 기본적인 통화내역은 지금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루되 앞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통화일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넘겨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이 경우도 수사기관의 청구가았을 때만 해당되며 법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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