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등부과로 稅收격감 자치단체 울상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稅收격감 자치단체 울상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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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주요 세원이던 자동차세(취득·등록세는 도세)가 최근 대폭 줄어 자치단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1일부터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5∼50%까지 깎아주는 차등부과제를 실시하면서 하반기 부과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의 올 상반기(6월) 자가용 승용차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330억여원이었으나하반기에는 수십억여원이 감소할 전망이란 것이다.

전남 광양시와 담양군 등 5개 시·군에서만도 올 하반기자동차세는 상반기와 비교하면 13억여원이 감소했다.

해남군은 올 하반기에 승용차 7,306대에 8억6,500만원을부과했다.이는 상반기 8,223대에 11억5,400만원보다 무려33.4%나 줄었고 담양군의 경우 하반기 5,873대에 6억600만원을 부과해 상반기 6,093대 8억100만원에 비해 자동차세가 22.7%나 감소했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로 330억원을 거둬들였던 데 비해 올 하반기에 30억원,내년 상반기 7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올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차량은 3%가량 증가했지만 자동차세는 오히려 24%나 감소했다.

울산시 중구에는 올 하반기에 승용차 4만948대에 43억8,700만원이 부과됐다.지난해 같은 기간 4만13대에 57억8,2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14억원 가까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세 74억5,900만원에 비해 올 하반기에는 56억6,6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24%인 17억9,300만원이나 감소한 셈이다.

시 관계자들은 “지방세에서 효자 노릇을 하던 자동차세가 크게 줄면서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 등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매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종합 정리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1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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