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장·군수협 성명

부산 구청장·군수협 성명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朴大錫·부산 영도구청장)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서울MBC와 SBS의 위성동시 재전송을 허용하는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7일 성명서에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마저 수도권에 종속돼 지역의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방송위원회의 방침은 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위성방송 재전송 방침은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해 온 지역 방송을 위축시키고 지역정보의 부재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박 회장은 “지역 주민과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지방분권화에 맞는 위성방송정책을 마련할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2-0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