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요지/ 사이버大도 징집연기 대상 포함

국회통과 법안요지/ 사이버大도 징집연기 대상 포함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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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감청 범죄대상을 390개에서 280개로 축소하고,긴급감청 후 36시간 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즉시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30일 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승용차·에어컨·프로젝션 TV·고급사진기·시계 등 생활·레저용품과 귀금속의 특소세를 평균 30%인하한다.

◆병역법=징집 또는 소집연기 대상에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도 포함한다.

◆3대강 특별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물 수요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한다.

각 지자체는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물관리를 한다.상수원댐 주변 일정거리(300m∼1㎞)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일반주택을 제외한 신규 설립을 금지한다.

◆청소년기본법= 일부 소규모를 제외한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해 사고 발생에 대비,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법=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연법= 공연물 관람등급 중 ‘연소자’의 기준을 현행‘만 18세 미만’으로 유지하되 고등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소자에 포함한다.

◆혈액관리법=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고,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국·공립 대학의 교수들이 발명특허를 따낼 경우 특허권은 대학에 돌아가며,당사자들도 정당한 보상금을받을 수 있다.

◆형법=타인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초청,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인은 강제퇴거 한다.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기간은 우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날로부터 1년 이내(현행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자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타조 등 가축이 아닌 동물을 도살·처리할 경우 축산물 위생검사관의 위생검사를받아 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법=주가관리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주식 매수 및 소각이 가능하다.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시 회사경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한다.

◆민사집행법=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휠체어 리프트를 승강기에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발전법=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에 전문인력 보유기준과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해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전염병예방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반드시 신고하고,정부는 피해신고 접수 후 120일 내 보상을 결정한다.

◆지방세법=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시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기한을 올해말에서 2003년말까지 연장한다.6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7월말로 늦춘다.

◆토지보상법=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가격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2명 외에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농지법=농업보호구역내 숙박.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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