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는 소비자가 가전제품 등을 새로 구입할때 생산자나 판매자가 기존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또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나무젓가락,칫솔 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짜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이행명령 없이즉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가전제품과 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종이팩,페트병,금속캔 등의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재활용 목표량 만큼의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목표량보다 모자란 분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1.3배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가전제품,타이어 등을 새로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회사에상관없이 판매자에게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회수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물게된다.
환경부는 판매자 무상회수가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126만여대의 폐 가전제품중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처리한 41만여대가 대리점 등에 의해 회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길상기자 ukelvin@
또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에서 나무젓가락,칫솔 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짜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이행명령 없이즉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크게강화된다.
환경부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가전제품과 타이어,형광등,건전지,윤활유,종이팩,페트병,금속캔 등의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재활용 목표량 만큼의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목표량보다 모자란 분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1.3배를 ‘재활용 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가전제품,타이어 등을 새로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회사에상관없이 판매자에게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회수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물게된다.
환경부는 판매자 무상회수가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126만여대의 폐 가전제품중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처리한 41만여대가 대리점 등에 의해 회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2-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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