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의매매 하면 영업정지”

“증권사 임의매매 하면 영업정지”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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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의 예방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점포의 영업정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사·선물사 사장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갖고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인 임의매매나 시세조종 행위를 과감히 수술해 업계풍토 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전담투자 상담사제도가 회사의 영업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도급제 성격으로 영업품질이 떨어지고 임의매매 등 고객피해와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전담투자상담사 제도의 전면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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