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법사위가 通法委인가

[사설] 국회 법사위가 通法委인가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기국회가 폐회일인 9일까지 회기를 3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9일이 일요일이어서 국회가 안건을 처리할 시간은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그런데도 새해예산안,추곡수매동의안을 비롯해 산적한 법안들과 정치적 이슈인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6일 국회법사위에는 수십건의 법률안이 무더기로 몰렸다.

법사위에는 지난 이틀 동안 소관법안 11건 외에도 건설교통위 소관 13건 등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만도 무려 3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타 법률과 저촉 여부 등을 심의,자구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넘기는 최종 심사단계이다.법안 검토만 해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는 판에 관련자료를 훑어본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어느 위원은 “법사위가 통법위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뒤늦게 허둥대는 국회의원들이야 자업자득이라고 하더라도 ‘법안 졸속 처리’로 인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밀린 안건들을 급히 처리하느라 건성으로 훑어보고 통과시킨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새해예산안만 해도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어제 간신히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됐다.하지만 이틀만에 112조5,800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작업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게다가 당 지도부의 소위위원배분 협상에 불만을 품은 한나라당의 예결위 간사가 사퇴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동까지 뒤따르고 있다.또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 5조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한나라당은 선거용 선심예산이라며 5조∼10조원 삭감을 벼르고 있으며,자민련은 캐스팅 보트를 내세우며 심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틀만에 10조원을 넘나드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지난 3년동안 한번도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고,임시국회가 소집된 사례 등도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00일이나 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내 국정조사니,무슨 게이트니,탄핵안 공방이니 해가면서 공전을 밥먹듯 하다가 뒤늦게 허둥대는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정쟁 때문에 국회의 가장 큰 의무인 입법과 예산심의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요,선량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정치 쟁점은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풀고,법안심사와 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비록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지만 여야는 밤을 새우더라도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
2001-12-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