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의 임대기간을 5년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소액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지만 건물주는 상가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또 건물주들이 손해보는 만큼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가치 하락=은행권은 상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담보가치가 지금보다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현재는 상가 시세의 70%선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지만,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그만큼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상가의 경우 은행이 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을 감정가액으로 보고 이 가운데 60% 정도인 2억1,000만원 정도를 융자해준다.
그러나 영세상인 최우선변제권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4개의 상가를 빌려주었다면 건물주는 최우선변제액 4,000만원을 빼고 1억7,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또 기존 상가를 담보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가 투자매력 잃어=상가는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작은 상가가 많은 건물은 낙찰가율이떨어지고,상가 투자 열풍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강남부동산중개업 김승민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구체화되면서 투자 심리가크게 꺾였다”며 “당분간 상가 시장은 찬 바람이 불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료 상승=당장은 건물주가 이 법의 시행으로 입는 손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건물 가치 하락과 임대료 인상 억제만큼의 손해를 고려,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원이 모두 사실대로 드러난다.건물주는당연히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 부분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소액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지만 건물주는 상가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또 건물주들이 손해보는 만큼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가치 하락=은행권은 상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면 담보가치가 지금보다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현재는 상가 시세의 70%선에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지만,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그만큼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상가의 경우 은행이 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을 감정가액으로 보고 이 가운데 60% 정도인 2억1,000만원 정도를 융자해준다.
그러나 영세상인 최우선변제권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4개의 상가를 빌려주었다면 건물주는 최우선변제액 4,000만원을 빼고 1억7,000만원밖에 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또 기존 상가를 담보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가 투자매력 잃어=상가는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작은 상가가 많은 건물은 낙찰가율이떨어지고,상가 투자 열풍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강남부동산중개업 김승민 사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구체화되면서 투자 심리가크게 꺾였다”며 “당분간 상가 시장은 찬 바람이 불 것 같다”고 말했다.
▲임대료 상승=당장은 건물주가 이 법의 시행으로 입는 손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건물 가치 하락과 임대료 인상 억제만큼의 손해를 고려,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원이 모두 사실대로 드러난다.건물주는당연히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 부분 역시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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