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산 2조 넘는 90개기업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

당정, 자산 2조 넘는 90개기업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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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자산 총액 2조원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등 90개 업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작) 등으로 한정하고,특히 주가조작 행위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피해자가 50명 이상일 때만 소송을 허용하는 한편 최근 3년동안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사람은 대표주주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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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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