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산 2조 넘는 90개기업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

당정, 자산 2조 넘는 90개기업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자산 총액 2조원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등 90개 업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작) 등으로 한정하고,특히 주가조작 행위의 경우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피해자가 50명 이상일 때만 소송을 허용하는 한편 최근 3년동안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사람은 대표주주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