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중국 동포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알선한 홍모씨(47·여)와 홍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한이모씨(47·여) 등 중국동포 9명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홍씨의 공범 5명을 수배했다.
95년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홍씨 등은 지난해 6월 이씨 등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 4명을 가족인 것처럼 꾸며 법무부에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고 1인당 1,200만원씩 받는 등 중국 동포 196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전라·경북 지방의 무연고 호적을 확인한 뒤 중국 동포들이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국인 등록증과국적취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수기자 geo@
95년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홍씨 등은 지난해 6월 이씨 등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 4명을 가족인 것처럼 꾸며 법무부에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고 1인당 1,200만원씩 받는 등 중국 동포 196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등은 전라·경북 지방의 무연고 호적을 확인한 뒤 중국 동포들이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국인 등록증과국적취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수기자 geo@
2001-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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