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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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계를 비롯한 행정통계에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류 항목이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신설된다.

여성부는 4일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개선하고 상위직 진출을 꾀하는 등 공직사회의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및 승진현황 등 각종 행정부문의 통계를 ‘성인지적(性認知的·gender-sensitive)’ 관점에서 작성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여성부의 용역을 받아 여성개발원이 개발한 성인지적 통계란 성별로 분류되지 않은 기존의 통계를 남녀 성별로 재분류하거나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별분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통계지표인 ▲직급·계급별 공무원 현원 ▲세부기준별 공무원 현원 ▲공무원 임용현황 ▲공무원 시험합격자의 연도·학력별 분포 등의 성인지적 통계 적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허남주기자

2001-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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