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처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는 쪽으로 금융실명제법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니매우 바람직한 일이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검찰 국세청등 권력기관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재경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기내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 내년 7월부터는계좌추적을 할 경우 표준양식에 자료를 요청한 담당자와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제공된 정보,계좌추적 요구의 법적 근거와 통장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짜도 명시해야 하는 등 계좌추적이 한층 더 까다롭게 된다.또지금까지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실효가 거의 없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법으로 의무화하고 처벌조항도 신설돼 금융거래 비밀을 강화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제법이 바뀌면 그동안 수사기관이 영장없이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뢰해 편법적으로 해왔던 계좌추적 관행에도 상당한 제동이걸릴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금감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올해 상반기에 한 계좌추적건수만 17만2,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어났다.이중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뤄진 경우가 13만7,880건으로 전체 계좌추적 건수의 80%나 됐지만,앞으로는 무(無)영장 계좌추적이 종전보다 쉽지않을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도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은돼 있지만 각종 편법과 예외조항을 통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금융거래의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막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막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통보유예기간을 현행처럼 최장 6개월로 하고,유예연장 횟수를 3개월씩 2회로 완화해 결국 최장 1년간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예외가 많을수록 그만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탓이다.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10일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데그치게 하려는 것도 미흡하다.통보의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 금융실명제법 개정 의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에 달려있는 것이다.그래서 특히 권력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의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실천에 옮기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회기내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 내년 7월부터는계좌추적을 할 경우 표준양식에 자료를 요청한 담당자와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제공된 정보,계좌추적 요구의 법적 근거와 통장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짜도 명시해야 하는 등 계좌추적이 한층 더 까다롭게 된다.또지금까지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실효가 거의 없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법으로 의무화하고 처벌조항도 신설돼 금융거래 비밀을 강화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실명제법이 바뀌면 그동안 수사기관이 영장없이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뢰해 편법적으로 해왔던 계좌추적 관행에도 상당한 제동이걸릴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금감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올해 상반기에 한 계좌추적건수만 17만2,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어났다.이중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이뤄진 경우가 13만7,880건으로 전체 계좌추적 건수의 80%나 됐지만,앞으로는 무(無)영장 계좌추적이 종전보다 쉽지않을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도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은돼 있지만 각종 편법과 예외조항을 통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금융거래의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막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막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통보유예기간을 현행처럼 최장 6개월로 하고,유예연장 횟수를 3개월씩 2회로 완화해 결국 최장 1년간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예외가 많을수록 그만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탓이다.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10일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데그치게 하려는 것도 미흡하다.통보의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 금융실명제법 개정 의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에 달려있는 것이다.그래서 특히 권력기관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의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실천에 옮기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1-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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