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여객기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휴대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
30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본격 시행되면 기내에서 휴대폰과 노트북,휴대용 음성녹음기 등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스튜어디스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와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해 타인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해도 역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해 탑승객들이 연착과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점거,농성을 벌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가스총과 고무총 등 무기를 소지한 보안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를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30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본격 시행되면 기내에서 휴대폰과 노트북,휴대용 음성녹음기 등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스튜어디스 등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와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해 타인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해도 역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해 탑승객들이 연착과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점거,농성을 벌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가스총과 고무총 등 무기를 소지한 보안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를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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