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동포 차별 철폐 계기로

[사설] 중·러동포 차별 철폐 계기로

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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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중국과 러시아 거주 260여만명 동포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헌재는 지난 2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을재외동포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 등을 피해 조국을 떠났는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같은 헌재의 판단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합치된다.

재외동포에서 제외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보자.현재 국내거류 중국동포들은 약 15만명으로 절반가량이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의 위협 등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이 법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188만명의 중국동포(조선족)와 옛 소련 지역 거주 동포(고려인) 52만여명,사할린 거주 무국적자 15만명 등 260여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과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이그것이다.외교적 마찰과 관련해서,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중국동포들의 중국의 국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안에서의 권익보호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우려와 관련해서,법무부는 ‘현행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축소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혜택을 늘리든 축소하든,중국·러시아 거주 동포들에 대한 차별은 이참에 철폐돼야 한다.

헌재가 2003년 말까지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정했으나,법개정은 서두는 게 마땅하다.법이 개정되기까지는불법입국 중국동포들에 대한 현행법의 적용도 다소 신축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001-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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