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본회의에 넘겼다.
지난해부터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임위통과가 지연돼 진통을 겪은 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진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3대강 주변 500m 이내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설립이 제한되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상류지역의 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뿐 아니라 해당 시·도지사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유지인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른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낙동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금강과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각각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염 정도가 금강과 영산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낙동강의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을 국가부담으로 설치토록 하고,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지난해부터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임위통과가 지연돼 진통을 겪은 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진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3대강 주변 500m 이내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설립이 제한되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상류지역의 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뿐 아니라 해당 시·도지사도 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공유지인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른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낙동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금강과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각각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염 정도가 금강과 영산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낙동강의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을 국가부담으로 설치토록 하고,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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