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요건도 조정된다.산업자원부는 30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개발때 도로·용수 등 인프라 지원요건이 현행 10만평 이상에서 5만평 이상으로 확대된다.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해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지자체 지원액만큼 정부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3,000만달러 이상 및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광삼기자 hisam@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개발때 도로·용수 등 인프라 지원요건이 현행 10만평 이상에서 5만평 이상으로 확대된다.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해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지자체 지원액만큼 정부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3,000만달러 이상 및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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