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옥상 녹화사업 50% 지원

건물옥상 녹화사업 50% 지원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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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이 ‘시민녹지’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토지 소유주는 종합토지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상의 특정구역을 ‘녹화추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은경(金恩京·노원2·민주) 의원 등 소속의원 11명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안은 다음주중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서울시와 녹지조성을 위한 협정을 맺고녹지를 조성할 경우 이곳을 ‘시민녹지’로 지정하도록 했다.관할 자치단체는 이 땅이 용도변경 등으로 녹지 기능을상실할 때까지 수목관리와 풀베기,청소 등을 지원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불가피하게 수목을옮겨 심어야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목 재활용을위해 설립할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옥상녹화뿐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과 일반건축물에 생울타리를 조성하거나 창문화단 조성과 벽면녹화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건물옥상에 녹지를 조성,나무를 심는건물주에게는 최고 5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했다.

또 서울시는 가로수·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해 개인·기업·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명관리제를도입키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의 성과를 살려 모든 시민들이 장기적으로푸른 녹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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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11-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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