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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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공무원 관련 4개 단체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법 등의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전공련 등은 청원안에서 “공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우리나라는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등 조항 삭제등을 주장했다.

이날 청원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섰으며 전국의 공무원,교원 등 3만5,000여명이 청원서명에 동참했다.한편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등 공무원 4단체 지도부 20여명은 입법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무원과 교원들의 노조결성권,파업권 등의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원안이 관철되도록 총력투쟁을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내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과 풍성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 예산 7000만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상일동 145-6 일대) 내 345㎡ 규모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심신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약초 정원’ 형태의 기후대응 매력가든이 조성됐다. 사업을 통해 말채나무 등 관목류 90주와 배초향 등 초화류 29종 5051본이 식재됐다. 특히 다양한 허브와 약용식물을 활용한 정원 공간을 조성해 계절별로 변화하는 색감과 향기를 즐낼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적 가치와 경관성을 동시에 높였다. 새롭게 조성된 매력가든은 기존 파믹스가든과 연계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최여경기자 kid@

2001-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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