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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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공무원 관련 4개 단체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법 등의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전공련 등은 청원안에서 “공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우리나라는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등 조항 삭제등을 주장했다.

이날 청원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섰으며 전국의 공무원,교원 등 3만5,000여명이 청원서명에 동참했다.한편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등 공무원 4단체 지도부 20여명은 입법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무원과 교원들의 노조결성권,파업권 등의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원안이 관철되도록 총력투쟁을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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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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