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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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공무원 관련 4개 단체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법 등의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전공련 등은 청원안에서 “공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우리나라는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등 조항 삭제등을 주장했다.

이날 청원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섰으며 전국의 공무원,교원 등 3만5,000여명이 청원서명에 동참했다.한편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등 공무원 4단체 지도부 20여명은 입법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무원과 교원들의 노조결성권,파업권 등의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원안이 관철되도록 총력투쟁을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여경기자 kid@

2001-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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