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노동조합·공무원법 개정”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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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공무원 관련 4개 단체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및 공무원법 등의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전공련 등은 청원안에서 “공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한 우리나라는 노동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청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이 아닌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등 조항 삭제등을 주장했다.

이날 청원에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섰으며 전국의 공무원,교원 등 3만5,000여명이 청원서명에 동참했다.한편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등 공무원 4단체 지도부 20여명은 입법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무원과 교원들의 노조결성권,파업권 등의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앞으로 노동계,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청원안이 관철되도록 총력투쟁을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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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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