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퇴직금 담보 75억 중간정산 뒤에도 회수 안해”

“건보 퇴직금 담보 75억 중간정산 뒤에도 회수 안해”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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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직원들에게 저리로 제공한 대여금75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이를 담보로 한 대여금은 원천적으로 회수하는 데 건보공단은 이를 어기고 직원 1,632명에게 무담보로 75억원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평균 2,202명이던 건보공단의 휴일근무인원이 같은해 12월에는 4배인 8,169명으로 늘어나 6개월간 지급된 수당이 116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7월 조직통합 이후 80여일간 지속된 파업으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외화 밀반출·입액이 지난 99년 1조4,2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2,482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올들어서도 지난 8월말까지 이미 2조5,441억원이 적발됐으며연말까지 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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