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가짜 휘발유인줄 알고도 사서 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가짜 휘발유 판매를막기 위해 가짜 휘발유를 사서 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현행 석유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공급자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현재 유통중인 전체 휘발유중 약 5% 정도까지 추산되는 가짜 휘발유는 세금을 피해갈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단축시키고,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짜휘발유를 샀다면 처벌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가짜 휘발유가 길거리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유통되므로 고의성여부는 쉽게 구별할수 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가짜 휘발유 판매를막기 위해 가짜 휘발유를 사서 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현행 석유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공급자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현재 유통중인 전체 휘발유중 약 5% 정도까지 추산되는 가짜 휘발유는 세금을 피해갈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단축시키고,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짜휘발유를 샀다면 처벌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가짜 휘발유가 길거리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유통되므로 고의성여부는 쉽게 구별할수 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2001-1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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