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정상화 서둘러야

[사설] 인권위 정상화 서둘러야

입력 2001-11-28 00:00
수정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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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틀밖에 안되는데도 인권위에 몰린 갖가지 한맺힌 진정들은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아울러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큰가를 웅변으로 말해준다.첫날 접수된 진정 122건의 사연도 다양하다.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해 옥살이를 하는 젊은이들,‘제발 때리지 마세요’란 피켓을 든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1974년 인혁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을 철저히 가려달라는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진정도 있었다.우리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을 가로막는 과거와 현재의 온갖 걸림돌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행자부 등과의 이견으로 미처 조직과 인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봇물처럼 밀려드는 진정과 상담을 처리하는 데 역부족이다.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그래서는 안된다.인권위의임무는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진정 접수에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기관과단체에 구제조처 이행과 개선 등을 권고하고,필요한 경우법률구조를 요청하는 등 할 일이 태산같기 때문이다.정부는 인권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선진국을 주장하려면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인원규모와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321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행자부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127명을 주장하고 있다.양쪽 모두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가 있겠으나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선’이 이상이긴 하지만,현실은 ‘차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인권위와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인권위 업무의 특성에 비춰 인권활동가들을 특채하겠다는 인권위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이밖에도 인권위의 조사가 법무부,국민고충처리위,여성부,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와 업무상으로 중복돼부처간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권위와 인권활동가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인권후진국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가 구성된 것만으로도 인권운동사상 큰 진전이다.국가인권위가 비록 불비한 여건 속에서나마 인권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다보면 업무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는가.

2001-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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