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를 명란젓에 첨가,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젓갈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성착색료를 첨가한 명란젓 1만㎏(1억3,000만원어치)을 생산해 자갈치시장 등 재래시장을 통해 판매한 S식품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S식품 등은 10㎏당 10만∼50만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명란젓을 만들면서 식품위생법상 젓갈류 등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첨가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명란젓을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색소를 집어넣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젓갈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성착색료를 첨가한 명란젓 1만㎏(1억3,000만원어치)을 생산해 자갈치시장 등 재래시장을 통해 판매한 S식품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S식품 등은 10㎏당 10만∼50만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명란젓을 만들면서 식품위생법상 젓갈류 등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첨가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명란젓을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색소를 집어넣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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