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폭언 ‘물의’,’자료 늦게 제출’여공무원 심한 질타

국회의원 폭언 ‘물의’,’자료 늦게 제출’여공무원 심한 질타

입력 2001-11-23 00:00
수정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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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부산 해운대·기장을)의원이 자료를 늦게 가져온 지자체 여성 간부 공무원에게 폭언으로심하게 야단을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부산 기장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오후 안 의원이 기장군 사회복지과 서모과장(46·여·5급)을 지구당 사무실로 불러 자료를 늦게 가져오게 된 경위를따지며 폭언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에 서과장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난 21일 하루 병가를 냈었다.

직장협의회측이 22일 부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 올린 ‘이런 X같은 경우도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20일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쯤 한나라당 김모 부산시의원이 군청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걸어 “오전까지 자료 가져오라는 말못들었소? 10분 시간을 주겠소,10분 이내로 (자료를)가져오시오”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이어 담당 직원이 사무실을 재배치하느라 미처 충분하게준비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지구당사무실로 찾아가니 안의원이 “감히 일개 직원을 보낼 수 있냐”며 호통친 뒤회의에 참석중이던 담당과장을 불렀다.

사무실로 찾아온 서과장에게 안 의원은 “죄송하다면 다야?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어?,당신 유권자야,나는 유권자하나도 안 무서워,까불고 있어.(서울 출장중인) 단체장도불러 내려.”라는 등 심하게 야단쳤다고 직장협의회측은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 일부는잘못 전달됐지만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4일까지안의원이 공개사과 하지 않을 경우 여성부와 인권위원회등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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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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