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개선작업 나섰다

지자체 국감 개선작업 나섰다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1일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 구분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대해 자치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3,000만∼4,000만원을 들여 한국정치학회나 행정학회,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내용은 지난 9월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행자,건교,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자료 및 질의내용 4,000여건을 중심으로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고 기준 마련 가능성을 진단하게 된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나 한국정치학회 등 관련 학회가주관하고 국회의원,정당 관계자,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국정감사 개선작업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찾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쯤 시 간부와 행정 전문가,직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사무구분기준에 대한 검증과 토론회 준비 등 국정감사 개선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 공무원들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요구하며시위를 벌여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간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1-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