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수술하라] (3-1)범사회적 대책마련 절실하다

[의약분업 대수술하라] (3-1)범사회적 대책마련 절실하다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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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위주 ‘대책기구’ 만들자.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대책기구 구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의사·약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나 인선의 대표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 1년여의 진통 끝에 윤곽을 잡고 연내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며 “두 특위의 집행위원 28명에 대한 선임작업이 마무리돼 내년도 활동예산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위는 의료 제공·이용체계의 개선과 의료인력 수급방안,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의료분쟁조정 등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대해 연구한다.

정부측 집행위원에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여한다.전문가들은 이와 관련,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국고지원의 확대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건강보험이 분리될 경우에는 연 6,600억원에 이르는 담배부담금을 노인의료비 등재정공동사업에 투입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또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의사·약사간 담합유형을 관련 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한편 전문가들은 특위 구성에 시민단체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자칫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 사무국장은 “특위 구성은 각계의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나 의료계에 치우친 느낌”이라고 지적한 뒤 여기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1차 의료제도의 강화방안 등도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의·약사에 혜택 편중 복지기능 강화해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이 시행 1년여를 지나 실시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큰 흐름은 일관되게 지속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잘못된 의약분업의 오류를 고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적 기능 강화해야] 중앙대 김연명(金淵明·사회복지학)교수는 “의료보험의 본질은 생애기간의 위험분산이기 때문에세대간의 의료비 분담은 필수적”이라며 “즉 젊고 건강할때 직장에 다니면서 적정한 보험료를 내 건강보험에 기여한뒤 노년기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건강보험은 결국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禹錫均·가정의학 전문의)정책실장은 “큰 틀에서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정책은맞다”면서 “다만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보험급여 보장성을 높이는 등 공적기능 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약사 등 공급자들만 혜택을 보고 수혜자인국민들이 정작 불편을 느끼는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과감히개선해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을 바로잡아 약값 마진을 줄이고 의보수가를 동결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보장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약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구조조정에 의한 비자발적 중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지만 국고지원이 없으면 열악함을 벗어나기힘든 실정이다.

[의견수렴 다양하게] 가장 시급한 해결책의 하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방전의 요체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대와 의·약사 등 이익단체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되돌리는 것,국민의 부담을경감시킬 수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집행위원 구성에있어 소비자의 입장이 경시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야당·경총 등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민간의료보험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급여가 높아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꺼리는 특수질환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적정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에 든 뒤 보험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완책으로 개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민주노총 오건호(吳建昊)정책부장은 “민간의보 도입은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민간의보 도입 추진팀을 구성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측도 의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심화와 의료비 부담증가,공보험 붕괴 가속화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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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1-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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