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출자총액제한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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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며,증권시장의 집단소송제는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야(野)·정(政)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너무 엄격해 기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시장규율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의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적용하고,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 적용대상도 자산규모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도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부영(李富榮)·서상섭(徐相燮)·김부겸(金富謙)의원 등은 “재벌을 규제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소송제,집단투표제의 선(先) 도입을 주장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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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박찬구기자 ckpark@
200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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