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출자총액제한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꼭 도입해야”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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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며,증권시장의 집단소송제는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야(野)·정(政)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너무 엄격해 기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시장규율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의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적용하고,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제 적용대상도 자산규모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도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부영(李富榮)·서상섭(徐相燮)·김부겸(金富謙)의원 등은 “재벌을 규제할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소송제,집단투표제의 선(先)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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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
2001-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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