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에 대한 정부의 노선면허 취소 움직임에 대해 대한항공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사고조사의 핵심이 되는 FDR(비행기록장치)이 파손되고 CVR(비행 기록장치)이 일부만 회수된 상황에서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항공사 징계를 서둘러확정하려하고 있다”면서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교부는 “다음달 14일 상하이 노선면허 취소 계획이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사고조사 미흡을 주장하며 노선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차례 청문결과 당초 처분내용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사고조사의 핵심이 되는 FDR(비행기록장치)이 파손되고 CVR(비행 기록장치)이 일부만 회수된 상황에서 불완전한 자료만으로 항공사 징계를 서둘러확정하려하고 있다”면서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건교부는 “다음달 14일 상하이 노선면허 취소 계획이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사고조사 미흡을 주장하며 노선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차례 청문결과 당초 처분내용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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