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정치관계법 개정요구

여성계, 정치관계법 개정요구

입력 2001-11-20 00:00
수정 200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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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와 여성계가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뿐아니라 단체장 공천도 ‘총량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이 개정돼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여야 정당이 여성표를 의식,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공약하는 상황에서 단체장 공천 할당제까지 일부라도 실현된다면 우리 정치판의 풍향을 바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부 후원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마련해온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연구위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현행대로 30% 이상,지방의회 비례대표제의 경우 50% 이상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자치단체장·광역의회 지역구 공천할당제 및 정당 내 주요당직 여성할당제의 도입이 포함되는 쪽으로 정당법 등 관련법 개정이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위원은 20일 공청회를 통해이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정당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공천하고지역구 광역의원은 30%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조항을 정치관계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 자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여성의 경우 정치신인이 많은 점을 고려,이들이 의정활동 중인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도 제시됐다.여성단체의 정치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인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당선 비율을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원홍 연구위원은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회에서도 여성의원이 우선적으로 늘어야 한다”면서 “여성후보를 많이 내천하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장려책이 나오지 않고는 기초의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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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1-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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