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다산의 요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코스닥위원회는 다산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등록취소 결정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다산이 코스닥등록취소 효력정지를신청한데 대해 “증권업협회 또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문소영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다산이 코스닥등록취소 효력정지를신청한데 대해 “증권업협회 또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다산의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
문소영기자
2001-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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