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500억원 이상 빚을 진 275개 중견 및 대기업을포함,모두 1,136개 기업들이 해당 채권은행으로부터 내년1월15일까지 생사(生死) 판정을 받는다.이에 따라 연말을전후해 문제기업들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 1,136곳=금융감독원은 18일 “22개 채권은행의 올 하반기 신용위험평가대상 기업의 선정내용을 파악한 결과 1,136개 기업이 세부 신용위험 평가대상(782개)이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대상 기업(354개)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선 적용대상인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은 275곳이다.여신규모별는 ▲1조원 이상 39개 ▲5,000억∼1조원 21개 ▲1,000억∼5,000억원 104개▲500억∼1,000억원 111개 등이다.이들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등 요건에 따라 선정된 세부신용위험 평가 대상은 170개사,이미 부실조짐이 보여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검받아야 할 대상은 105개사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받아 채권단협의회가 구성된 하이닉스반도체,쌍용양회,현대건설 등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촉진법 체제 본격화=정부는 지난해 11월 누적된부실기업을 일시에 정리하기 위해 여신 500억원 이상인 문제기업 287개사를 선정,이중 52개사를 퇴출시켰다.이후 부실기업 정리방식을 ‘상시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지난상반기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1,097개사의 신용위험을 지속적으로 심사해 141개사에 대해 퇴출판정을 내렸다.
지난 9월15일부터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맞춰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6개월만에 또 한 차례 변화를 겪고 있다.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평가대상 기업(문제기업)을 선정,부실징후와 퇴출 여부를 수시로 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 마무리=채권은행은 우선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 대상기업 782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평가결과 부실징후 가능성 기업은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경영개선을권고하며,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관리,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법정관리·화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파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상반기 평가대상기업(1,097개)가운데 733개사가 재선정됐다.
●숫자놀음 구조조정 우려=이번 부실판정 작업은 새로운구조조정 모델인 촉진법을 동원,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작업을 벌인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그러나연말 자금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가혹한 부실판정 작업이 이어질 경우 기업 자금난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상반기 상시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숫자놀음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 1,136곳=금융감독원은 18일 “22개 채권은행의 올 하반기 신용위험평가대상 기업의 선정내용을 파악한 결과 1,136개 기업이 세부 신용위험 평가대상(782개)이거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대상 기업(354개)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우선 적용대상인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은 275곳이다.여신규모별는 ▲1조원 이상 39개 ▲5,000억∼1조원 21개 ▲1,000억∼5,000억원 104개▲500억∼1,000억원 111개 등이다.이들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등 요건에 따라 선정된 세부신용위험 평가 대상은 170개사,이미 부실조짐이 보여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검받아야 할 대상은 105개사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받아 채권단협의회가 구성된 하이닉스반도체,쌍용양회,현대건설 등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촉진법 체제 본격화=정부는 지난해 11월 누적된부실기업을 일시에 정리하기 위해 여신 500억원 이상인 문제기업 287개사를 선정,이중 52개사를 퇴출시켰다.이후 부실기업 정리방식을 ‘상시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지난상반기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1,097개사의 신용위험을 지속적으로 심사해 141개사에 대해 퇴출판정을 내렸다.
지난 9월15일부터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맞춰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6개월만에 또 한 차례 변화를 겪고 있다.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은행들이 신용공여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평가대상 기업(문제기업)을 선정,부실징후와 퇴출 여부를 수시로 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 마무리=채권은행은 우선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 대상기업 782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평가결과 부실징후 가능성 기업은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경영개선을권고하며,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관리,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법정관리·화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파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상반기 평가대상기업(1,097개)가운데 733개사가 재선정됐다.
●숫자놀음 구조조정 우려=이번 부실판정 작업은 새로운구조조정 모델인 촉진법을 동원,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작업을 벌인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그러나연말 자금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가혹한 부실판정 작업이 이어질 경우 기업 자금난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상반기 상시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숫자놀음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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