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직원들은 출장여행으로 취득한 비행기마일리지도 반드시 공적인 업무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은 내년 초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의 직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16일 확정했다.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행동강령은 우선 직원들에게 정당참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돈문제’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재정보증금지 조항도 넣었고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단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보증은 예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식사,술,기타 향응 등 접대를 금했지만 부패방지위 행동강령은 ‘돈,식사,입장권,여행,환대혹은 접대 등 어떤 선물이나 혜택도 받아서는 안된다’고보다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위원회에 선물접수대장을비치하도록 해 직원들의 정당한 선물수수 사실도 기록하도록 했다.직원은 퇴임·사직시를 제외하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금품·선물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결혼식 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초청범위는 친·인척 및 가까운 친지에 한하도록 했다.부조금도 1인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에는 공무원강령에는 없는 성희롱 금지조항을 넣었다.위원회의 전자메일 시스템도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법률규정 또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지시를 할 경우 부하직원은 내부보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항변권’이 주어진다.퇴직후에도 재직당시취득한 공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일체의알선·청탁·소개 등은 물론 직무관련자들에게 제3의 이해관계자(세무사·변호사·건축업자 등)를 알선·소개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은 현실과 괴리되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광숙기자 bori@
행동강령은 우선 직원들에게 정당참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돈문제’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이해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재정보증금지 조항도 넣었고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단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한 보증은 예외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식사,술,기타 향응 등 접대를 금했지만 부패방지위 행동강령은 ‘돈,식사,입장권,여행,환대혹은 접대 등 어떤 선물이나 혜택도 받아서는 안된다’고보다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위원회에 선물접수대장을비치하도록 해 직원들의 정당한 선물수수 사실도 기록하도록 했다.직원은 퇴임·사직시를 제외하고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금품·선물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결혼식 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초청범위는 친·인척 및 가까운 친지에 한하도록 했다.부조금도 1인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에는 공무원강령에는 없는 성희롱 금지조항을 넣었다.위원회의 전자메일 시스템도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법률규정 또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지시를 할 경우 부하직원은 내부보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항변권’이 주어진다.퇴직후에도 재직당시취득한 공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다.일체의알선·청탁·소개 등은 물론 직무관련자들에게 제3의 이해관계자(세무사·변호사·건축업자 등)를 알선·소개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은 현실과 괴리되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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