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전망/ 안락사 “안돼”

법제화 전망/ 안락사 “안돼”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가 법에 금지돼 있는 ‘소극적 안락사’ 및 낙태,대리모 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의사윤리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정법 어기면 처벌=정부는 어떠한 형태든 의사협회가법을 어기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경호(朴景鎬) 의료정책과장은 16일 “의사들의 윤리지침은 그들이 실정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실정법을 어기면서 치료중단행위를 하거나 낙태시술을 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 등 법조계도 의협의 이번 지침이 생명경시풍조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지침이 실현에 옮겨진다면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실정법에 저촉돼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정법 준수할 것=의협의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상황에 대해 의료인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실정법을 어기면서 안락사 및 낙태시술을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의협 이윤성(李允聖) 전 법제이사는 “회생불가능 환자에대한 치료중단은 소극적 안락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법제화는 난망=의협이 사회적 반향이 클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번 윤리지침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실정법에 위배되는 소극적 안락사,낙태,태아 성감별 등을 공론화,장기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제화하자는 데 그 속뜻이 있다.지난 97년 서울 보라매시립병원에서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낙태,대리모 출산,태아 성감별 등을 현재와 같이 금지하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이 단호해 이의 법제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