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소극적 안락사·낙태 인정’지침 공포- ‘생명윤리’ 다시 논란

醫協,’소극적 안락사·낙태 인정’지침 공포- ‘생명윤리’ 다시 논란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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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가 낙태와 소극적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윤리지침’을 확정,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15일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낙태,소극적 안락사,대리모 출산,태아 성감별등에 대한 의사의 윤리지침을 공포했다.윤리지침은 이날 공포와 더불어 시행에 들어갔다.

◆소극적 안락사=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중단)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에 준하는 가족 등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치료 등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러나 필요한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가 보다 빨리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 안락사는 살인죄로 간주된다.

특히 제60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치료)에서는 ‘의사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 역시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지난 98년 서울 보라매시립병원의 의사가 환자 부인의 요구에 따라 무의식 상태의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낙태=윤리지침 54조(태아관련 윤리) 제2항에는 ‘의사는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데 신중해야 하며,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현재 성폭력에 의한 임신,기형아 임신 등 전염병예방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극히 제한적인 낙태수술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리모=윤리지침은 '금전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모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금전적인 거래가 아닌 대리모 출산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전적 거래가 없는 대리모도 현행 민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차후 모권분쟁의 불씨를 남겨놓는다는 문제도 있다.

◆“안락사 인정 아니다”=의협의 이윤성 전 법제이사는 “이번에 마련한 윤리지침은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윤리지침 제58조에 안락사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안락사를 명백히 금한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땐 시정명령”=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윤리지침이 비록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윤리를 담은 것이라고 해도 실정법을 저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의협이 현행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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