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봉급압류처분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위반 횟수가 25회 이상이고 누적된 과태료가100만원을 넘는 상습·고액체납자 106명(4,900건,1억9,075만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봉급압류처분 통고서를 15일 발송했다.
이들 체납자가 이달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봉급압류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가계에 부담을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영등포구는 위반 횟수가 25회 이상이고 누적된 과태료가100만원을 넘는 상습·고액체납자 106명(4,900건,1억9,075만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봉급압류처분 통고서를 15일 발송했다.
이들 체납자가 이달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봉급압류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가계에 부담을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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