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舊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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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등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대도시 중심구(中心區) 구청장들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도심권을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구도심권 활성화’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회장 金東一 서울 중구청장)는 16일 서울 중구청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작성,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특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융자 ▲도심권내 오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강제권 부여▲도심공동화문제 대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 제정 이외에도 러브호텔·네온사인 광고 규제,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고시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 세부기준 마련 등도 담고 있다.

김동일 중구청장은 “도심공동화 및 개발공간 부족으로중심구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문화와전통을 유지해온 중심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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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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