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舊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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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등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대도시 중심구(中心區) 구청장들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도심권을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구도심권 활성화’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회장 金東一 서울 중구청장)는 16일 서울 중구청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작성,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특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융자 ▲도심권내 오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강제권 부여▲도심공동화문제 대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 제정 이외에도 러브호텔·네온사인 광고 규제,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고시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 세부기준 마련 등도 담고 있다.

김동일 중구청장은 “도심공동화 및 개발공간 부족으로중심구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문화와전통을 유지해온 중심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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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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