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舊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건의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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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등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대도시 중심구(中心區) 구청장들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도심권을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구도심권 활성화’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회장 金東一 서울 중구청장)는 16일 서울 중구청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작성,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특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융자 ▲도심권내 오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강제권 부여▲도심공동화문제 대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 제정 이외에도 러브호텔·네온사인 광고 규제,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고시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 세부기준 마련 등도 담고 있다.

김동일 중구청장은 “도심공동화 및 개발공간 부족으로중심구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문화와전통을 유지해온 중심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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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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