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등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대도시 중심구(中心區) 구청장들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 도심권을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구도심권 활성화’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회장 金東一 서울 중구청장)는 16일 서울 중구청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작성,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특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융자 ▲도심권내 오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강제권 부여▲도심공동화문제 대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 제정 이외에도 러브호텔·네온사인 광고 규제,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고시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 세부기준 마련 등도 담고 있다.
김동일 중구청장은 “도심공동화 및 개발공간 부족으로중심구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문화와전통을 유지해온 중심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전국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회장 金東一 서울 중구청장)는 16일 서울 중구청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작성,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특별지구 지정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융자 ▲도심권내 오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강제권 부여▲도심공동화문제 대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 제정 이외에도 러브호텔·네온사인 광고 규제,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고시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 세부기준 마련 등도 담고 있다.
김동일 중구청장은 “도심공동화 및 개발공간 부족으로중심구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문화와전통을 유지해온 중심구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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