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재무구조가 좋은 상호신용금고는 새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고는 단일점포 원칙에 따라 합병이나 부실금고인수 때만 예외적으로 지점을 둘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금고는 지점을 열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고가 기업어음을 매입할 경우,유가증권총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을 받도록 했으나 이를 배제해 동일인여신 한도내에선 별도 제한없이 기업어음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박현갑기자
지금까지 금고는 단일점포 원칙에 따라 합병이나 부실금고인수 때만 예외적으로 지점을 둘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금고는 지점을 열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고가 기업어음을 매입할 경우,유가증권총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을 받도록 했으나 이를 배제해 동일인여신 한도내에선 별도 제한없이 기업어음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박현갑기자
2001-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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