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국내 시판 최종결정

응급피임약 국내 시판 최종결정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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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72시간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국내 시판이 허용됐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허가를 신청해 온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한 국내 시판을 허용키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시판 형태는 전문의약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방전을 위해병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에서는 일반의약품처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5월 현대약품이 식약청에 수입허가를 신청한이후 수입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6개월 동안 벌어졌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대약품은 이날 “프랑스 제조사에 선적을 의뢰,내년 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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