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당할인-리베이트 제공 해당직원-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보험료 부당할인-리베이트 제공 해당직원-최고경영자 해임권고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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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료 부당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물론 최고경영자도 해임권고등을 받게 된다.특히 특별이익을 요구하는 기업과 개인도 세무당국에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을 마련,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이익을 일정 기준 초과해 제공하면 그 책임을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진에게도 부과하고 기관의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최고 경영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최고 수위의 제재인 해임권고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보험업법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리베이트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선 모든 보험사가 공동인수함으로써 일반물건보다 10∼15%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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