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각 정당이 정당보조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할경우 보고내역과 실제내역 차이의 2배를 감액당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당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에대해서는 지급액의 25%를,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원해 준 금액의 2배를 감액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당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에대해서는 지급액의 25%를,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원해 준 금액의 2배를 감액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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