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5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이른바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보고서를 유출해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朴柱宣)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고서 유출·전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사직동팀' 보고서를 빼내 신동아 그룹 로비스트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장관 김태정(金泰政)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김 전 장관에게 건넨 보고서가 신동아측에 전달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누락시킨 내용 또한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태정 피고인에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박주선 피고인으로부터 내사보고서를 받아 일부를 누락시킨 뒤 신동아측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보고서 유출이 '옷로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처 연정희씨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또 '사직동팀' 보고서를 빼내 신동아 그룹 로비스트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장관 김태정(金泰政)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김 전 장관에게 건넨 보고서가 신동아측에 전달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누락시킨 내용 또한 옷로비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태정 피고인에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박주선 피고인으로부터 내사보고서를 받아 일부를 누락시킨 뒤 신동아측에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보고서 유출이 '옷로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처 연정희씨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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