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내곡동 이전 백지화

기무사 내곡동 이전 백지화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군기무사령부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으로 가려던 부대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경기도 과천·성남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새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5일 “그동안 국가정보원측과 내곡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왔으나 원만한 합의를이루지 못했다”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로 내부검토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측은 시설보안의 문제를 들어 내곡동이전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천·성남 등의 군유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결국 1년여간에 걸친 기무사와 국정원간의 기싸움이 국정원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됐다.

기무사는 지난해 내곡동 지역에 20만여평의 부지를 매입,건평 5만평의 건물을 신축할 방침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강동형기자

2001-11-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