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1억 사기

청와대 사칭 1억 사기

입력 2001-11-05 00:00
수정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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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4일 수십조원대의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청와대 관계자라고 사칭,벤처기업들로부터 실명화 경비조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노모씨(42·무직)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97년 9월 공범 김모씨(구속기소)와 함께 벤처기업인 G사 대표 이모씨(45)에게 “정부 고위층 지시로 비실명자금 30조원을 실명화하고 있다”면서 “그중 2조원을 연리 3%로 빌려줄테니 경비를 달라”고 속여 고급 승용차와현금 등 5,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97년 8월부터 99년 5월까지 벤처기업 3곳에서 1억6,000여만원의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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