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 관계자들간에 담합 및결탁 등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별도의 확인업무대행자를 시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앞으로 시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라 성남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되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및선정방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를대상으로 확인 업무를 순번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부정시비를 말끔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앞으로 시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라 성남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되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및선정방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를대상으로 확인 업무를 순번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부정시비를 말끔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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