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市, 건축물 사용승인 확인업무 지정 대행자가 실시

성남市, 건축물 사용승인 확인업무 지정 대행자가 실시

입력 2001-11-01 00:00
수정 2001-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 관계자들간에 담합 및결탁 등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별도의 확인업무대행자를 시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앞으로 시가 마련한 운영지침에 따라 성남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되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및선정방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를대상으로 확인 업무를 순번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부정시비를 말끔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1-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