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 확대

[기고] 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 확대

유용태 기자 기자
입력 2001-11-01 00:00
수정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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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20세기가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양적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할수 있는 창의력과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창의성,섬세성과 지적 능력을 갖춘 여성인적자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올 8월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6%로 평균 58.

6%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특히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유형을 보면 25∼34세 연령층에서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가 가사나 육아부담이 경감하는 40∼54세 연령층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소위 ‘M자’란후진국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고 직업생애 주기 중에 고용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출산·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과 성차별적 고용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같은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진통 끝에 탄생한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8월14일 공포)이 11월 1일 시행된다.

이 법 시행으로 출산휴가기간이 연장(60일→90일)되고 모성보호 비용을 사업주 부담이 아닌 사회의 부담으로 전환되었다.또한 여성보호를 위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제한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임산부에게만 제한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했다.그밖에 산업현장에 상존하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해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지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신설 등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여성고용이 자동적으로늘어난다든가 남녀고용평등이 일시에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없다.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선을 통한 실질적인남녀고용평등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4월1일부터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사의 자율개선을 촉진하는 한편,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남녀의 역할분담을 고착화하는 의식을 개선하여 여성이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교육과 훈련기회가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 실효성을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확보 등부족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일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는 꾸준히 조정해 나가고 모성보호는 다음 세대의 인적자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비용의 사회적 분담화도더욱 확대하여 노사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유용태 노동부장관
2001-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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