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해킹 4억챙긴 4명 실형

‘사이버머니’ 해킹 4억챙긴 4명 실형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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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30일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빼내판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씨(25) 등 해커 4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염 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재산상이득을 취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런 신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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