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입력 2001-10-31 00:00
수정 200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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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주로 지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30일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한정됐던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 해당자에서 산재보상법상 신체장해자를 제외하기로 했다.20일간의예고 기간동안 취합된 의견을 참고로해 노동부 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1,891명인 대상 사업주는 8,000여명이 늘어 1만여명에 이르게 됐고 2만여명의 장애인이 고용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300인 이상 사업주는 전체 직원중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평균 고용 비율은 0.95%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한 고용 증가보다는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고취돼 사회전반의 인식을 바꿀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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