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의 자동차 소리,철로 근방에서 들리는 기차 소리,집짓는 공사장 소리,머리 위의 비행기 소리.
이 모든 소음을 들으며 우리의 유쾌한씨는 오늘도 힘찬하루를 시작한다.그러나 각종 소음공해로 그의 하루는 언제나 유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통해 들리는 노래와 구호,신장개업을 알리는 이웃 업소의판촉 외침.사무실 안은 전화와 컴퓨터 등 온갖 잡음으로가득차 있다.
누구나 한번쯤 짜증낼 법도 하지만 평범한 시민 유쾌한씨는 놀라운 적응력과 인내심으로 소음공해를 극복하면서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친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의 생활환경은 유쾌함과는 거리가멀다.
옆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아이가 우는 소리,화장실의 물내리는 소리,옆집 아이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윗집에서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진동.
겨우 얕은 잠이 들만 하면 만취한 이웃 아저씨의 고성방가까지….
이러한 온갖 잡음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생활 소음’이란 도시생활에서 발생하는 공해다.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소음을 ‘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일 유쾌한씨와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소음이 이에해당되는 것이다.그러나 소음이란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같은 소리라도 사람에 따라 참을 수 없거나 반대로 아름답게 들릴 수있다.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만큼 법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성기,공장,공사장 등에 대해서만 규제기준을 두고 있다.예컨대 확성기를 옥외 설치할 경우 야간 60㏈(데시벨),주간 80㏈을넘으면 규제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모든 종류의 소음원에 대해 일일이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활소음에 대한 뾰족한 법적 해결책이 없기는 선진국도마찬가지다.그러나 이들은 공동생활을 위한 캠페인 실시등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리적 교육을통해 소음문제를 해결해 왔다.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TV광고 등을 통해 생활소음 공해 예방캠페인을 벌였다.초등학교에서도 자동차 경적,공중장소에서의 핸드폰 통화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가쓰레기 무단투기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임을 꾸준히 교육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법에 의한 규제이전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생활소음 문제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윤리적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후진국일수록 규제를 한다’는 유럽연합 생활소음보고서의 한 문구는 우리의 현실에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라고하겠다.
▲장세명 서울대교수
이 모든 소음을 들으며 우리의 유쾌한씨는 오늘도 힘찬하루를 시작한다.그러나 각종 소음공해로 그의 하루는 언제나 유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통해 들리는 노래와 구호,신장개업을 알리는 이웃 업소의판촉 외침.사무실 안은 전화와 컴퓨터 등 온갖 잡음으로가득차 있다.
누구나 한번쯤 짜증낼 법도 하지만 평범한 시민 유쾌한씨는 놀라운 적응력과 인내심으로 소음공해를 극복하면서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친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의 생활환경은 유쾌함과는 거리가멀다.
옆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아이가 우는 소리,화장실의 물내리는 소리,옆집 아이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윗집에서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진동.
겨우 얕은 잠이 들만 하면 만취한 이웃 아저씨의 고성방가까지….
이러한 온갖 잡음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생활 소음’이란 도시생활에서 발생하는 공해다.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소음을 ‘산업단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일 유쾌한씨와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소음이 이에해당되는 것이다.그러나 소음이란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같은 소리라도 사람에 따라 참을 수 없거나 반대로 아름답게 들릴 수있다.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만큼 법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확성기,공장,공사장 등에 대해서만 규제기준을 두고 있다.예컨대 확성기를 옥외 설치할 경우 야간 60㏈(데시벨),주간 80㏈을넘으면 규제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모든 종류의 소음원에 대해 일일이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활소음에 대한 뾰족한 법적 해결책이 없기는 선진국도마찬가지다.그러나 이들은 공동생활을 위한 캠페인 실시등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리적 교육을통해 소음문제를 해결해 왔다.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TV광고 등을 통해 생활소음 공해 예방캠페인을 벌였다.초등학교에서도 자동차 경적,공중장소에서의 핸드폰 통화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가쓰레기 무단투기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임을 꾸준히 교육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법에 의한 규제이전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생활소음 문제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윤리적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후진국일수록 규제를 한다’는 유럽연합 생활소음보고서의 한 문구는 우리의 현실에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라고하겠다.
▲장세명 서울대교수
2001-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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