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미끼 수억원 갈취 전직 공무원 긴급체포

통정미끼 수억원 갈취 전직 공무원 긴급체포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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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통정한 여성으로부터 수억원을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직 공무원 정모씨(44·전남 고흥군 포두면)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지난 99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식당업을 하는김모씨(42·여·광주 북구 용봉동)에게 접근,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동생이 다니는 신협에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2월 1억1,000만원을 받는 등모두 16차례에 걸쳐 3억5,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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