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가 지금보다 쉬워진다.대신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대출에 대해서는규제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신용금고 지점 설치요건 가운데 ‘(본점에)최근 3년간 이익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된다.
또 은행이나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신용금고의 ‘콜론’(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을 동일인 대출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다른 신용금고나 은행 등으로부터 마구잡이로 돈을 빌리다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균기자 windsea@
재정경제부는 29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신용금고 지점 설치요건 가운데 ‘(본점에)최근 3년간 이익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된다.
또 은행이나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신용금고의 ‘콜론’(금융기관간 초단기 자금거래)을 동일인 대출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다른 신용금고나 은행 등으로부터 마구잡이로 돈을 빌리다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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