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국내 보험약가가 캡슐당 1만7,862원(월복용분 214만3,44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캡슐당 2만5,000원(월복용분 300만원)으로 보험약가가 정해지면 전체약가의 30%인 환자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제조사 노바티스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다음달 초 글리벡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리벡 보험약가가 캡슐당 1만7,862원에 고시되면 외래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월복용분 214만원의 30%인 64만2,000원을,병원 입원 환자는 20%인 42만8,000원을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또 가속기 및 급성기의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는 글리벡 보험급여를 전액 인정하되,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는6개월 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복지부는 ‘캡슐당 2만5,000원(월복용분 300만원)으로 보험약가가 정해지면 전체약가의 30%인 환자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제조사 노바티스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다음달 초 글리벡 보험약가를 1만7,862원으로 고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리벡 보험약가가 캡슐당 1만7,862원에 고시되면 외래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구입하는 환자는 월복용분 214만원의 30%인 64만2,000원을,병원 입원 환자는 20%인 42만8,000원을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또 가속기 및 급성기의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는 글리벡 보험급여를 전액 인정하되,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는6개월 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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